이에 따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수행 역량이 부족한 중소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금융보안원의 전용 솔루션을 이용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후 빅데이터 분석·활용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평가 절차를 반영한 평가 지원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를 지원한다. 더불어 기존 정보집합물 결합 시스템을 고도화해 대용량의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보안관리도 강화했다. 금융회사 등에게 암호화 등을 수행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도 제공해 금융보안원과 비식별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수신하고, 정보집합물 결합 등 업무 처리 후 관련 데이터 일체를 복구되지 않는 방식으로 완전삭제 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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