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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불법 주정차 연계형 사고만 22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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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작년 한해 불법 주정차로 생긴 사고의 손실금액이 2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자사 빅데이터를 분석한 '불법 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관된 사고로 숨진 사람은 192명, 손실금액은 연 2200억원 수준이었다.
또 2011년 이후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건수는 연평균 22.8%, 지급보험금은 연평균 27.7% 증가했다. 특히 2011년 사고건수(1만5011건) 대비 작년 사고건수(3만4145건)는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와 종로구, 용산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율이 높았다.

강남구의 경우 상업ㆍ업무지역 주차장확보율이 155.5%로 가장 높았으나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1급지)으로 주차장보다 상업·업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강해 사고율이 서울 평균대비 1.4배 높았다.
공업지역이 존재하는 강서·구로·금천·영등포·도봉·성동·양천구 등의 7개구는 건설기계나 화물차, 특수차 사고가 전체사고의 23.5%를 차지해 사고당 지급보험금이 서울 평균 대비 1.4배 이상 많았다.

시간대별로 보면 비공업지역은 사고의 39.5%가 오후 2~?6시에 집중됐고, 공업지역은 오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사고의 35.7%가 발생했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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