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9일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장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을 맡아 운영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각종 용역대금 명목 법인자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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