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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 의료기기 업체 반독점법 위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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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중앙(CC)TV는 9일(현지시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상하이 소재 미국 기업 메드트로닉에 1억1850만위안(약 20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의료기기 부문에서 이뤄진 중국의 첫 반독점 처벌 조치다.
미국 메드트로닉은 세계 최대 의료 장비 및 기기 판매 회사로 1996년 중국에 진출해 심박조율기, 인슐린 펌프, 심장외과 및 이비인후과 관련 기기를 포함한 첨단 의료기기를 판매해 왔다.

발개위는 "이 회사가 최소 2014년부터 의료기 판매 플랫폼, 일급 판매상과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뒤 재판매 가격, 입찰 가격, 최저 판매 가격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또 "수시로 판매상의 가격 감독을 통해 저가 판매가 나올 경우 벌금을 매기거나 판매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이 같은 수직적 독점 가격 판매 방식을 중국에만 적용하고 미국시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발개위는 설명했다.
발개위는 최근 수 년 간 수입 의료기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에서 '칸빙구이(看病貴·진료 비용 급등)' 현상을 가져온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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