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의료기기 업체 반독점법 위반 '벌금 부과'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중앙(CC)TV는 9일(현지시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상하이 소재 미국 기업 메드트로닉에 1억1850만위안(약 20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의료기기 부문에서 이뤄진 중국의 첫 반독점 처벌 조치다.미국 메드트로닉은 세계 최대 의료 장비 및 기기 판매 회사로 1996년 중국에 진출해 심박조율기, 인슐린 펌프, 심장외과 및 이비인후과 관련 기기를 포함한 첨단 의료기기를 판매해 왔다.

발개위는 "이 회사가 최소 2014년부터 의료기 판매 플랫폼, 일급 판매상과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뒤 재판매 가격, 입찰 가격, 최저 판매 가격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또 "수시로 판매상의 가격 감독을 통해 저가 판매가 나올 경우 벌금을 매기거나 판매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이 같은 수직적 독점 가격 판매 방식을 중국에만 적용하고 미국시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발개위는 설명했다.발개위는 최근 수 년 간 수입 의료기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에서 '칸빙구이(看病貴·진료 비용 급등)' 현상을 가져온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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