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는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MRA) 국가 간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달 개최한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도 인정,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 제공) 이행실무회의'에서 교환한 자료를 분석해 도출됐다.
한중 MRA는 2014년 4월부터 전면 이행됐고 양국은 MRA 혜택 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화물이 세관통관에서 검사대상으로 분류됐을 때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처리되는 덕분에 중국(MRA 약정 국가)에서의 통관시간도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제도를 활용해 업체별 통관시간을 줄여갈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앞으로 MRA 체결 확대와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병행,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Non-Tarriff Barriers)을 제거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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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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