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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농협 사업구조개편 최종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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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협중앙회의 내년 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농협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가운데 최종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축경대표는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추천위 구성은 전체 축협조합장의 1/5이내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또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농협금융) 체제로 내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 세금 감면, 경제·금융지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협법, 타 법률 개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왔다.

농협은 지난 2012년 3월 금융지주 출범 이후 지난해 2월 경제지주 단계적 출범을 추진해왔으며, 내년 2월까지 중앙회 잔여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해 경제지주 완전출범을 준비중에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보험·증권 등 금융분야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협은행은 국내 4대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농업분야의 수익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사업구조개편 이전 이뤄진 조선·해운 투자에 따른 적자 부담을 빅배스를 통해 만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농협경제지주는 경제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확충,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안성·밀양 등에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경제사업 투자활성화와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년간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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