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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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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 89건 중 16건 본회의 통과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4선)은 8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체계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를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책이 물리·생물·화학적 지표(BOD, COD 등)로 대표되는 수질관리에서 수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하천·호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위한 상시측정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의무화하여, 수생태계 관리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오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20대 국회에서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16개 이다.

주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개선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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