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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물 기본법 제정안’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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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물 기본법 제정안’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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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원, 국회 물 관리연구회 창립 이후 법안마련 위한 4번째 정책토론 "
"국가 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물 관련 최상위법안 내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4선)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물 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주승용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물 관리연구회’가 7월 5일 창립기념세미나를 시작으로 3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며 정부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마련한 ‘물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법률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토론의 자리이다.

주 의원은 물 기본법 제정 취지에 대해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중요하나, 현실적으로는 협조와 연계가 부족하고 중복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와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 관련법은 20개 이상이고, 부처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물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법률안 마련 과정에 대해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1997년 물관리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째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부 각 부처 즉, 국토부와 환경부, 농식품부의 물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물 기본법의 발효 시 주도권에 대한 서로의 견제, 그리고 기본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회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부처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물관리연구회’를 창립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부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물기본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의원은 물 기본법 주요 내용에 대해 “이번에 마련한 물기본법 제정안에는 물 문제를 부처 간의 영역다툼으로 바라보고 물을 공급과 소비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기존 법률안과 달리 ‘생산형 물 수요관리’, ‘모으는 물 관리’라는 철학을 밑바탕에 깔았다.

또한 물을 연대·협력·보완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면서 이해당사자 참여, 현장중심 물 관리, 물 환경 보전 등 물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그리고 물 피해 최소화를 넘어 물 순환을 회복시켜서 기후회복을 목표로 삼아, 현재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며,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법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홍익대 박제량 교수가 ‘물 기본법 제정안’을 설명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김상래 박사가 ‘기존 물 기본법안과 비교’설명을 하고, 토론은 명지대 남궁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부처에서는 국토부에서 정희규 수자원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정경윤 물환경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준희 농업기반과장, 국민안전처에서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이 참석했고, 관련 전문가로는 서울대 한무영 교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최종수박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이은수 운영위원, 서울시 수도사업 해외진출 민관협의체 조용완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23명의 자문위원도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주 의원은 향후 법률 작업에 대해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자문위원들과 법안수정작업을 거친 후에 최적의 물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정부부처와 여러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협의해서 만든 법률안인 만큼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아울러 ‘국회 물 관리 연구회’가 대한민국 물 정책이 새롭게 변신과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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