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631억원 중 320억원을 징수해 전국 평균 징수율 24.6% 대비 50.7%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직원별 책임담당제 실시, 자치구간 징수촉탁제 운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다양한 징수대책과 선진징수 기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업자 A씨는 자신의 사업이 기울어 가자 소유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해 체납처분 면탈을 시도했지만 광주시는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공매처분하고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체납자 B씨는 소유 부동산을 20년 전에 C씨에게 고액의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이미 채무변제가 끝난 상황임에도 말소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방해하자, 민법상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공매처분하고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이 내는 지방세는 사회복지, 도로, 환경, 소방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사용하는 세금으로 내가 내는 세금은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인식을 갖고 납세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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