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미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참고자료를 통해 "환자의 증상 치유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결정해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갱년기를 넘긴 여성"이라면서 "청와대 의료진은 대통령님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님 주치의를 비롯한 청와대 의료진 모두는 오로지 환자의 건강관리와 치료 목적에 맞게 약을 처방했으며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서류를 챙겨서 보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어떤 의료인이라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태반주사를 맞았어도 이를 처방한 의무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의사로서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며 청와대 의무실장으로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그런데 국조특위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료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를 누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환자의 의료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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