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2014년 4월 15일, 16일 찍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비교하며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서 "청와대 경호실의 증언으로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거취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번 질의를 통해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소재를 물으니 '모른다'고 하더라"면서 "오늘 박 대통령이 머물던 장소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제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서 세월호 침몰 상황을 (TV중계로) 보고 있었다면 당장 안보실장을 찾던지 전화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하나도 없다"면서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기고 완전히 침몰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외교안보 수설식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기 조정에 관한 유선 보고만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모습은) 팔자주름을 없앴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만약 (사고 당일) 이 시간에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국민들은 용서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청와대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시했다. "(최근) 2년간 청와대 의무실에서 누군가 탈모 치료용으로 약제를 매달 8알씩 처방받아 갔다"며 "전립성 비대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이 약제를 탈모 치료용으로 전용할 경우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비싸게 사야 한다.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약제는 탈모 치료용으로 쓰일 경우 한 알을 5분의 1씩 나눠 복용해야 한다. 한 달 8알씩 처방받는 복용량과 일치한다는 뜻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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