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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예산안 400조5495억 통과…'사상 첫 400조원 시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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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예산안은 법정시한은 2일을 지나 이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통과될 수 있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5조5675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5조4170억원의 예산을 늘려 모두 1545원의 예산안을 순삭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액은 400조549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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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총수입은 6조706억원이 줄고 5조8092억원이 늘어나 2613억원이 순삭감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 수입은 414조2387억원으로 결정됐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는 내년도 심사를 통해 최순실-차은택 등 비선실세 관련 예산안을 181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일반회계로부터 860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누리과정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김영란법 시행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등 7개 부처의 업무추진비 11억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등의 특수활동비 9억원 삭감했으며, 예산이 편성된 특수활동비 26억원도 업무추진비로 돌려 투명성을 강화했다.
국회는 공무원 평균 임긍상승률 증가에 따른 세비 상승분(10억원)을 반납했다. 국회가 세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의 장·차관급 역시 공무원 보수를 동결키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가 동결됐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가 의원 세비 동결을 선도했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호응했다"면서 "입법, 사법, 행정 각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급여는 동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별로 살펴보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261억원 늘었다. 특히 국회는 현재 월 20만원의 일자리 단가를 내년 22만원 2018년 25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를 통하여 동일금액(301억원)만큼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을 정부 예산안에서 5000억원 증액해 1조4777억원으로 늘렸다.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예결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외에 저소득층과 경로당 쌀지원 예산안 262억원 가량도 증액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예산도 129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2650여명의 보조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도 역시 월 2만원씩 늘었다.

긴급복지 소요 예산(100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예산(100억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예산(30억원)이 늘었다.

공공부분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한 예산안 500억원도 예싼에 포함됐다.

지진관련 예산안 1000억원도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학교시설내진보강, 지자체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등에 사용된다.

군관련 예산에서는 군숙소 주거환경으로 50억원, 노후 군의료 장비 교체에 29억원이 늘었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기존의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간사들은 예산안 통과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합의 이르러 정말 다행"이라며 "예결위는 단 한 차례의 예산 심사에 진력해왔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최순실 국정농단파문과 촛불정국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강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심사만큼은 파행없이 진행되고 재원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자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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