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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방위의 주적은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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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네트워크 기술을 탑재한 시험용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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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수도방위사령부가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로 무인기(드론) 때문이다. 지난 2014년 4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경내를 촬영한 이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드론비행 레저활동은 날로 증가 추세다.

수도권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수방사는 서울을 3곳으로 나눠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청와대 반경 3.8㎞(P73-A), 반경 4.5㎞(P73-B)지역이다. 구리시와 고양시 일부 지역(R75ㆍ비행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고도 150m 이상으로 날릴 수 있다.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증과 사업 등록증, 항공촬영승인서가 있어야 하고, 비행시간은 일출 이후 일몰 이전에, 비행장소는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닌 장소에서 가능하다. 드론 동호회나 업체, 개인은 비행 4일 전(P73-A 공역은 7일 전)에 수방사에 비행승인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현재 가양대교 북단과 신정교, 광나루비행장, 별내IC 등 4곳만 비행을 허가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에 의하면 공항 반경 9.3㎞ 내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다. 영종도 , 포항, 예천, 김포, 제주, 부산 등 공항이 있는 곳 주변 상당구역이 비행 금지구역이다. 보안상의 이유로 청와대나 울진ㆍ경주 원자력발전소 주변도 비행금지 구역이다. 또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ㆍ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이다.

무인비행장치라 해도 무게가 12㎏을 초과하면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취미용 드론은 12㎏ 미만이기에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 12㎏ 이상의 드론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절차가 더 복잡하다.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과 장치신고를 한 후 교통안전공단에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종자 증명을 받고 최종적으로 지방항공청이나 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늘고 있다. P73-A과 P73-B의 무단 드론비행 적발건수는 2014년 각각 12건,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7건, 13건이 적발됐다. 올 7월까지도 각각 14건, 3건이 적발돼 증가추세다. 무단 드론비행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서울 외곽지역인 비행제한구역(R75)도 마찬가지다. 2014년 6건에서 지난해 8건, 올 7월까지 4건이 적발됐다. 무단 드론비행으로 적발되면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과태료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검토 후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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