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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영업정지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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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 등의 초강력 징계조치를 예고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제재수위가 예상보다 높다"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과징금과 함께 영업 일부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보험사 대표 해임권고 조치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며 8일까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최근 현장조사를 마친 현대라이프생명은 이번 징계조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4개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통보안 대로 제재 수위가 적용된다면 이들 보험사의 경영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제재 수위 결정에 대해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해당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말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뒤늦게 결정한 보험사에 내려진 과징금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며 "지금이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압박 수단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등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5개 보험사에 과징금 100만~600만원의 경징계 제재를 내렸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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