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과징금과 함께 영업 일부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보험사 대표 해임권고 조치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며 8일까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최근 현장조사를 마친 현대라이프생명은 이번 징계조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제재 수위 결정에 대해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해당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말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뒤늦게 결정한 보험사에 내려진 과징금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며 "지금이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압박 수단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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