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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유명 상표 도용해 '짝퉁 가방' 제조·유통한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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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부터 위조 제품 제조·판매…정품가액 110억원 상당

▲T사 브랜드 짝퉁(가품) 제품 (제공=서울시)

▲T사 브랜드 짝퉁(가품) 제품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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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중저가 유명 상표를 도용해 만든 이른바 '짝퉁(가품) 가방'을 제조·유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일당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경부터 짝퉁 가방 등 위조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으며 밝혀진 것만 약 2만8000점으로 정품가액은 110억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약 3500점을 압수했으며 전략 폐기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상표법이 적용돼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용된 브랜드는 국내 중저가 브랜드로 자리 잡은 T사로, 가방은 정품기준으로 1개당 40만원, 지갑은 1개당 25만원 상당인데 피의자들은 이를 1만5000~2만원 상당으로 제작해 전국의 중간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는 2만5000~3만원 상당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최고 10만원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피의자들은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고 이후 최종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T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가방이나 지갑을 제조했다. 피의자들은 T사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등록 거부가 결정됐고 유사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1년 이상 가방을 만들어왔다.

동대문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A(39)씨와 B(39)씨는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특허청에 출원한 T사의 유사 상표와 제조 들어가는 원자재, 부자재를 서울시내 임가공 가방 공장을 운영하는 C(55)씨, D(53)씨, E(54)씨 등에 제공해 서로 다른 종류의 가방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납품받아 전국에 판매했다.
시 특사경은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통해 위조 상품을 공급 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할 계획이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의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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