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음달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와 IT소재, 광학영상기기, 의료기기 등 총 834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834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소재와 현미경이나 렌즈, 심전계와 자기공명촬영기기(MRI) 등이 포함됐다.
전체 품목 가운데 381개(46%)는 12월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44%)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예를 들면 MRI(5년 철폐)는 현행 관세 8%가 다음달부터 6.7%로 낮아지며, 내년 1월1일에 5.3%로 떨어진다. 3년차인 2018년에는 4.0%, 4년차에 2.7%, 5년차에 1.3%로 낮아지다 6년차인 2021년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영상·통신 기기와 부품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헤드폰이나 MP3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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