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는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되는 특성상 특별처리기간 동안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또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배출장소에 내놓으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동구 관계자는 “김장쓰레기를 내놓을 때는 부피를 최대한 줄여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해주기 바란다”며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배출방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