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에 불법 조성된 최태민씨의 묘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
용인시는 최태민씨 묘지를 관리해온 아들 최재석씨가 지난 23일 처인구청에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모셔가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29일 밝혔다.
처인구청은 이어 28일 최씨 가족과 최재석씨에게 최태민씨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고,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태민씨 묘지는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산지관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태민씨는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부친으로 1994년 사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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