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고발요청권 행사로 전·현직 대표 3명도 기소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국내 산업용화약 시장을 100% 지배하는 점을 악용해 지난 1999년~2012년 세 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을 10%, 19%, 9% 인상하는 등 담합해 온 혐의를 받는다. 한화, 고려노벨화약은 시장점유율을 7대3으로 나눠 십수년간 국내 시장을 양분해왔다. 검찰은 한화 등이 시장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분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만 처벌되고 담합행위자 개인은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받아 온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업계에 만연해 이에 대한 경정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고언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약회사 임원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사업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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