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고려노벨, 산업용 화약시장 양분하며 담합

김수남 총장 고발요청권 행사로 전·현직 대표 3명도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국내 산업용화약 시장을 양분하며 13년간 담합해 온 한화, 고려노벨화약 법인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한화 화약부문 전·현직 대표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국내 산업용화약 시장을 100% 지배하는 점을 악용해 지난 1999년~2012년 세 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을 10%, 19%, 9% 인상하는 등 담합해 온 혐의를 받는다. 한화, 고려노벨화약은 시장점유율을 7대3으로 나눠 십수년간 국내 시장을 양분해왔다. 검찰은 한화 등이 시장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분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두 법인에 과징금 총 655억원을 부과하고 작년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두 업체 화약 영업담당 임원들은 담합을 기획·주도하고 대표이사까지 승승장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정위에 전·현직 대표 3명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정위 고발에 이은 보완 조사를 거쳐 이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만 처벌되고 담합행위자 개인은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받아 온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업계에 만연해 이에 대한 경정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고언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약회사 임원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사업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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