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정보공개 청구, 청구자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거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남양주시 무기계약직 주차단속원인 A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6월 A씨는 남양주시에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기록물등록대장과 지출품의서, 카드영수증사본 등을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A씨가 자동차관리과 소속 직원이므로 부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남양주시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했고, 거부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시 자동차관리과 직원으로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해 가져가라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전자적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있는지,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리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통보가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