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남양주시 무기계약직 주차단속원인 A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시는 A씨가 자동차관리과 소속 직원이므로 부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남양주시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했고, 거부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시 자동차관리과 직원으로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해 가져가라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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