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사고 구간의 관제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열차는 선로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수원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코레일 기관사가 운전하고 있었다.
해당 구간 담당인 코레일 관제사는 사고 당시 열차 기관사에게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숨진 하청업체 직원에게 운영사인 코레일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는 숨진 직원 가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중 2억원을 부담했고, 코레일을 상대로 8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레일의 과실 비율을 40% 이상이라고 보고 보험사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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