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고시로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기술로 확대됐다.
또한 수요 증가와 국내 독자기술개발, 시장 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와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도 모두 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차전지, 조선 등 분야에서는 기존 지정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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