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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에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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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내주 까지는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마지막으로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29일(내주 화요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23일 오후 박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형사입건된 피의자다. 피의자에 대해선 '출석통보' 형식을 갖추는 게 보통이지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요청서' 형식을 택했다. 요청서에 박 대통령 혐의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특별검사법안이 공포된 점을 감안했다. 특검 출범 일정 때문에 29일이 검찰의 대면조사가 가능한 마지노선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까지도 대면조사를 못하면 대면조사 없이 특검으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 "그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자신을 '공범'으로 적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검찰이 아닌 '중립적 특검'에 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검을 야권이 추천하기로한 상황에서 '중립'이란 말을 언급한 걸 두고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선 경우에 따라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을 체포해 강제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는 구속기소를 전제로 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일반법이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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