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소나무류 유통업자 및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사용 주택,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 발견할 시에는 공원녹지과(062-360-7899)로 신고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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