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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계약기간' 끝없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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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아이파크, 임대료 절반 인상
월임대료 43만원 제시…입주민 반발
1년 단위로 계약 변경 추진 불씨 여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자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 주민과 임대업체간 갈등이 불거졌던 서울의 한 민간임대아파트가 당초 업체 측이 제시한 방안의 절반 수준만 인상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향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데다 각기 다른 시기에 입주한 주민간 임대료가 상이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신도림 아이파크 아파트의 입주민과 임대업체 측은 월 임대료를 현재 25만원에서 재계약 시점을 맞는 내년부터 33만원 대로 올리기로 했다. 보증금은 3억원으로 그대로다. 이 아파트는 서울 내 민간임대아파트로는 처음으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고 지난해 초 입주민을 맞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임대·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진 건 임대료 인상폭을 둘러싸고 시각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당초 임대업체쪽에서는 월 임대료를 25만원에서 43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같은 인상폭은 보증부 월세를 전세가로 환산한 데 따른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을 6%로 보고 매달 내는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후 연간 5%씩 두차례 적용했다. 이렇게 오른 금액에서 다시 원래대로 3억원을 보증금으로 잡고 나머지를 월세로 환산한 것이다.

이 같은 인상안을 두고 관할구청에서는 제동을 걸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 시점에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인상폭이 5%로 제한돼 있는 만큼 계약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해도 인상폭을 두차례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를 댔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해마다 5% 이내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지만 2년 단위라고 해도 이전 계약 때와 비교해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신도림 아이파크 임대업체쪽은 향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겠다고 입주민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초기 계약에는 없던 내용이다.
초기 들어온 세입자와 입주 후 1년 가량 지난 시점에 들어온 세입자간 임대료 형평성을 문제삼는 주장도 있다. 올해 중순 입주한 한 주민은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로 60만원을 내고 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두 배 이상 임대료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임대업체쪽에서는 주변 다른 아파트의 전월세 시세가 오른데 다 당초 기존 입주민도 재계약을 하면서 엇비슷한 수준에서 임대료가 인상될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해 인상폭은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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