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임대료 43만원 제시…입주민 반발
1년 단위로 계약 변경 추진 불씨 여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자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 주민과 임대업체간 갈등이 불거졌던 서울의 한 민간임대아파트가 당초 업체 측이 제시한 방안의 절반 수준만 인상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향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데다 각기 다른 시기에 입주한 주민간 임대료가 상이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임대·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진 건 임대료 인상폭을 둘러싸고 시각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당초 임대업체쪽에서는 월 임대료를 25만원에서 43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같은 인상폭은 보증부 월세를 전세가로 환산한 데 따른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을 6%로 보고 매달 내는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후 연간 5%씩 두차례 적용했다. 이렇게 오른 금액에서 다시 원래대로 3억원을 보증금으로 잡고 나머지를 월세로 환산한 것이다.
이 같은 인상안을 두고 관할구청에서는 제동을 걸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 시점에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인상폭이 5%로 제한돼 있는 만큼 계약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해도 인상폭을 두차례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를 댔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해마다 5% 이내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지만 2년 단위라고 해도 이전 계약 때와 비교해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신도림 아이파크 임대업체쪽은 향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겠다고 입주민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초기 계약에는 없던 내용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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