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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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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안산시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12월~2018년 12월 2년간 진행된다.
이들 가정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하여 배출하되,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은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지하 또는 별도 공간에 모아서 고체 성분과 액체를 분리(고형물 80% 회수 수준)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발생한 고형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퇴비화해 단지 내 조경, 텃밭 등에 사용된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 순환형 시스템은 LH에서 약 18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 과정과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안산시와 LH가 2년간 모니터링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형물 80%를 회수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만 허용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 시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고, 이후 2012년부터 일부 인증된 제품만 부분적으로 판매, 사용 중이다.

환경부는 2014년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 배출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정책과 상충되는 문제 등으로 입법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편승해 시범지구이외에서 불법 분쇄기 유통이 이뤄지지 않도록 안산시와 관할 환경청 합동으로 홍보와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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