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께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최씨가 이후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해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은 재단 임원진을 구체적으로 거명했고, 심지어 재단 사무실을 서울 강남 부근에서 알아보라는 지시도 내렸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그룹은 안 전 수석과 박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ㆍ간접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면서 기업들의 당시의 요구를 박 대통령의 요구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밖에 '포스코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KT 인사개입 및 최씨 측으로의 광고일감 몰아주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스포츠단 창단 및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등이 모두 최씨와 안 전 수석, 박 대통령이 공모해 벌인 일이라고 검찰은 결론 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고리로 이뤄진 최씨로의 청와대 문건유출 역시 정점에는 박 대통령이 있고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공모관계, 즉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 등의 대통령 보고문건, 외교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등 모두 180건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파악했다. 이 가운데 47건은 사전에 공개해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 등 최씨의 이권과 관련한 문건들이 포함돼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함께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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