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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檢 “정호성, 朴대통령 지시로 직무상비밀 누설…공모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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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강제 기금모금 과정뿐 아니라 보안이 요구되는 청와대·정부의 문서도 외부로 유출한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국토부 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전달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의 대상지 3곳을 검토했으며, 그 중 OO지역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해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건 내용과 국토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했다는 사실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그 무렵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해당 문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 넘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이 중 47건을 공무상 비밀 자료로 분류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 입건해 향후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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