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박 대통령 관여를 명시적으로 인정했고, 최순실 등에 대해 강요죄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손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수사결과를 존중하나, 검찰은 대통령의 공모여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어야 한다"며 "검찰은 향후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공모와 뇌물죄 적용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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