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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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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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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6000개이다. 이중 당구장은 약 2만20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40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만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적용되는 골프연습장 중 실내에 있는 8,613개(실내 4109개, 스크린 4504개) 정도가 된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시에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중 89건, 98%가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다.

또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5년 전의 입장과는 달리 당구장 협회가 찬성했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인숙,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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