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8개 부처 협의체 회의 열고 가부 결판
구글도 연기 신청 안할 듯
미 대선 영향 허용 가능성 전망도
일부에서 '조건부 허용' 가능성 제기
여야, "구글 지도 반출 반대" 한목소리


▲구글의 로고와 지도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 연합뉴스

▲구글의 로고와 지도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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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한진주 기자]지난 6월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해 정부가 오는 18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8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국내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며 "구글과 대화는 계속 하고 있지만 구글 입장(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구글 측도 협의체 심의를 연기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7개 부처가 참여한다.


8개 부처 협의체는 지난 8월24일 협의체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피기 위해 결정 시한을 3개월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11월23일까지는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8개 부처 협의…"승인 주체 국토부 입장이 가장 중요"


그동안 국토부는 내부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여러 사안을 검토했고 구글 본사 직원과 만나 안보 문제를 둘러싼 타협점을 모색해왔다. 협의체에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승인 주체인 국토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다른 부처들은 각자 입장을 전달할 뿐이며 결국 결정은 국토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부처간 이해 관계가 달라 국무조정실이 조율에 나섰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구글사의 지도반출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까지 허용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국조실은 구글사에 지도반출 허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도 반출을 결정하기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 한 발 물러섰다가 '최순실 게이트'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반출을 허가해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과 미국간 통상 마찰을 우려하고 있는 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韓 정부, 구글과 협의 지속…"조건부 반출 승인" 가능성도 제기


일부에서는 블러(흐리게) 처리 등 조건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도 반출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는 위성지도의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국 정부와 구글은 최근까지도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애초에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구글의 지도 반출을 승인해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BMW나 아우디 등 지도 반출을 요구한 업체들이 있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만큼 산업과 안보 등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지도 반출 결정 D-1…반대 여론 비등 원본보기 아이콘

구글지도 반출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구글은 지도 반출 승인서를 작성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중국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반출 승인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낸 기업을 위해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의 마수가 국방, 외교, ICT 전반에 닿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때,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적으로 유출하려 한다면 또 한 번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 선물'?…정치권도 구글 지도 반출 반대 한목소리


한번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사후 관리 및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는 "단순한 블라인드 처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이나 유출사건 발생 시 국내외 기업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역외규정근거도 없는 입법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적 가치임을 감안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한국판 프라이버시쉴드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협약은 지난 7월 유럽에서 채결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유럽이 정한 정보보호 기준 준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구글에게만 반출을 허용하기 위한 특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 효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정확한 정보를 담은 지도 활용에 부합하는 지를 입증해야 한다. '독도'의 명칭도 국내 지도에서만 독도로 표기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신산업 창출 효과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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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법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보고서에서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정확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표기돼있다. 해당 개정안은 다른 개정안들과 합쳐지면서 대안으로 반영됐고 2014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안보나 통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들은 찬반 입장이 뚜렷하지만 국토부나 미래부는 책임지기 싫어서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협의체를 만들어서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부담은 덜되 책임지지 않으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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