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모(54), 곽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흥주점 영업사장인 양씨는 업주들로부터 단속무마 로비자금 명목 5억원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2010년 11월~2015년 3월 경찰관들에게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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