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오후 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측에 금전을 제공한 경위와 배경, 대가성 여부 등을 박 사장에게 캐묻고 있다. 조사 흐름에 따라 박 사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돈은 10억원대로 알려진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V' 구입에도 쓰였다고 한다. 박 사장은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해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을 최씨 측과 협의한 것으로 지목받았다.
검찰은 최씨 측에 대한 삼성의 이 같은 특혜지원 뒤에 회사에 대한 모종의 청탁 등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지원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승마협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