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안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소야대로 국회가 꾸려지면서 과거 쟁점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투자 등 과거 통과시키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 42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들은 대거 빠졌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7일 158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여야가 부딪치는 대표 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민홍철 의원)이다. 임대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집을 한 채라도 임대할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사안은 여야 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논란이 클 전망이다. 주택 임대시장은 물론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임대료 상승 등 시장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여러 채에서 임대료를 받아 임대소득 과세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혜택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민 의원은 "전월세난이 심각하지만 임대시장은 매우 불투명해 효과적인 임대정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은 두 야당이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의 창당 1호 법안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원회까지 꾸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청년 주거복지와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법안(공공주택특별법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성 악화로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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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매년 논란이 되는 이 법안은 정파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입장이 갈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 법 개정안은 5건에 달한다. 4건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고, 나머지 1건은 규제를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제19대 국회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법률안이 7건, 강화를 추진하는 법률안 4건 발의됐다가 모두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의 변화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35년이나 흐른 낡은 규제"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장애물이자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과밀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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