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는 3일 내내 어떠한 진전된 안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시행중인 2014년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로 전환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중단하고 임금체계 변경 여부는 2017년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해 노사합의로 결정하자고 맞섰다. 또 노조법 및 철도 단체협약에 의거해 공사가 쟁의 기간 중 노사협의 없이 일방 시행한 각종 규정 개정 등을 원상회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하였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앞서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라며 "시행을 중단할 경우 2017년 직원 1인당 임금 불이익만 평균 579만원에 달하는 등 직원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너무 커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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