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난방비용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 중 선택"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가운데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이나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등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다.
지원금은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이다.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 받아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 또는 친족이 대신 해도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