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고국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 판매업체 등 3곳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지난주 고발했다.
담배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 회사가 부당하게 생긴 세금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691억원, BAT코리아 392억원으로 총 2083억원에 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