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비리가 적발된 인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제보한 교사를 파면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교육청이 관선이사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린 후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난달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안건 의결이 보류돼 오는 28일 차기 사분위에서 동구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심의를 다시 열고 12월 초순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시이사 파견이 한 차례 보류되면서 동구학원 이사회의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함으로써 법인과 법인에서 설치·경영학교의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학교와 재단을 다시 특별감사해 1억1000만원이 횡령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후 교육청이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파면 등 중징계를 재단에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동구학원 측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9월 동구학원의 이사장과 감사를 포함한 임원 10명 전원의 자격박탈을 의미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동구학원이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이를 기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정당한 감사처분과 시정명령을 사학법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어 사학의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의 이번 판단이 비리사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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