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운항이란 항공기 운항속도를 준법운항 규칙에 맞춰 서행 운행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항공기 지연운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조만간 운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지침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운항은 지상이나 상공에서의 항공기 운항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그라운드 타임(지상에서의 휴식시간)을 지키는 등의 방식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노조 측은 향후 비행을 전면 거부하는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사업장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국제선·국내선 노선의 80%의 운항이 의무화 돼 있어 파업 직후 몇일간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대체 인력이 없다는 점이나 연결편 등의 연쇄적인 지연 영향 등을 감안하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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