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는 2일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70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결국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703억원)과 금강산관광 및 북한 내륙에서의 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900억원)을 위해 총 1603억원을 증액한 셈이다.
통일부는 "남북경협의 원칙을 형해화시킨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남북경협보험 적용 원칙을 참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외통위가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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