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확대로 연간 2158TOE 에너지 절감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2002년 7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사이에 제작된 3.5t 미만 경유 차량 보조금이 확대되고 지원율 또한 기존 85%에서 100%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상향된 보조금 지원을 위해 7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4500여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는 물론 연간 2158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TOE는 석유 1t의 발열량으로 모든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다. 1TOE는 일반가정(280㎾h/월)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돼 있어야 한다. 유로규제는 경유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한(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크다"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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