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20개 사, 인증서 수여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이 사업은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 사회전반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에서 2011년부터 적극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69개 사로 935명의 희망 일자리를 창출했다.
선정된 우수기업은 인증서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인증기간은 2년으로 증대된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해외 전시(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참가(파견)기업 선정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이 있다.
신청 가능한 기업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향락·사치업종은 제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참조)
신청은 11월1~22일 강남구 일자리정책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작성양식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신청 내용은 강남구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 · 공고란에 게시돼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