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세텍부지는 휴식 공간으로나 사용할 한가한 곳이 아니라며 강남구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시민청 설치 운운은 지방자치를 부 정하는 반민주행정의 표본이다. 즉각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부칠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시민청 설치운운의 계획이 철회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다시 한 번 공사중지명령, 재결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26일
실행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축조당시 건축법에 의한 구조 및 소방, 지진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건축물의 수준에 미달되는 임시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독선, 반민주적 행정 자세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자치단체는 서울시 소속기관이 아니고 법인격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싶다”며 “서울시가 강남구의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선행정을 하는데 이 나라 민주행정의 수호를 위해서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서울시 행정스타일의 변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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