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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강레포츠시설 절반이 안전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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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조사 결과, 주요 40개소 중 18개가 수리, 2개는 운행 제한 필요

하강레포츠시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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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에 설치된 하강레포츠시설들의 절반 가량이 당장 운행 중지하거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강레포츠시설은 산 정상에 와이어를 걸어 아래로 하강하는 레저시설로 최근들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40개소의 주요 하강레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개소는 사고 위험이 높아 이용 제한이 필요하며, 18개소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전문가와 함께 민간인으로 구성된 안전 모니터 요원들도 참여했다. 평가는 시설, 장비, 행정, 위생분야 총 24개 항목에 대해 양호ㆍ주의ㆍ불량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하강시설 40개소 중 18개소는 70~79점대를 받아 수리가 필요하고, 2개소는 50~69점을 받아 이용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9점 이하의 사용 중지 대상은 없었다.

특히 안전처의 이번 조사에서 하강레포츠시설은 수년전부터 국내 도입된 신종 레포츠 시설이지만, 별도의 시설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각 시설마다 자체 안전 규정을 개별적으로 작성해 운영하는 실정이다. 시설ㆍ장비의 검증, 안전 운영 관리,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운영요원의 자격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안전처의 결론이다.

유재명 안전처 조사분석담당관은 "와이어에 연결된 안전줄 하나에 의존해 빠른 속도로 허공을 이동하는 하강시설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면, 사소한 실수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에 조속한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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