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임의상환, 투자자가 주식처분순서 정한다
금투협, 신용거래 이용고객 중심으로 약관 개정…증권사, 이자율 높은 종목부터 처분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임의상환을 할 때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신용거래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신용거래약관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신용거래시 고객이 회사의 추가담보요청을 받고도 요청받은 시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회사는 고객의 주식을 필요한 만큼 처분해 상환에 사용한다. 그러나 약관에는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순서, 고객이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한다.
금투협은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약관에 주식처분순서를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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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객요청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회사가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해 변경요구 마감시한을 약관에 분명히 적도록 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신용거래약관 개정은 회사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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