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 고려항공이 취항할 수 있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단 2곳만 남게 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여파로 분석된다.
태국 정부 역시 지난 4월 각료회의를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의 여객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고려항공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방콕 노선의 운항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입항 금지 조치로 현재 이·착륙할 수 있는 나라는 기존 5개 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 단 2곳만 남게 됐다고 VOA는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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