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은 2000억 줄어든 3조8000억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교육청과 강원교육청에 대해 미편성분을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하겠다고 21일 공식 통보했다.
17개 교육청은 통지받은 금액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각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12월15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게 된다.
내년도 전체 보통교부금 39조843억원과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합해 44조2833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4조4992억원(11.3%), 추경예산보다는 2조6434억원(6.45%) 증가했다.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따른 기준과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됐다. 특히, 현재까지 2016년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각각 5356억원, 762억원 등 총 6117억원이 감액 교부된다.
감액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해 이들 교육청이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전체 교육청에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계획한 데 따라 특별회계의 사업별·교육청별 예상 지원금도 통지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 등 5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5조1990억원 규모다.
이 중 2017년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올해보다 약 7만명 줄어든데 따라 지원예산이 올해 4조원보다 2000억원 줄어든 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예산안이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정교부도 그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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