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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최순실 접촉 있었나···檢,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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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 등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사실상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최씨 등 두 재단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재단 설립·운영에 간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들과 두 재단에 돈을 댄 재계 인사들을 각각 뇌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달 11일 센터 윤영대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제외하면 표면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던 검찰은 전날 재단 설립 허가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주요 관계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을 토대로 두 재단의 구체적인 설립 경위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은 수사초기 2명에서 현재 5명까지 검사를 보강하고 수사진용을 정비했다.

이날도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미르재단 실무자 2명 등을 불러 양 재단의 설립·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최씨가 재단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내역 추적은 두 재단이 설립·운영되는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얼개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누가, 언제, 얼마나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만 드러날 뿐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물론 통신사 고객 명의인과 실제 통화주체가 일치하는지 파악하려면 결국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

복수·차명 전화 이용 가능성, 최씨 등 기명 고발대상 외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국내 대기업 관련자까지 포함하면 고발대상만 100여명에 육박해 실질적인 추적 범위가 관건이다. 또 검찰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최씨가 현재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소재는 불명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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